지원금 모음

1인가구 주거 안정지원

올해 마지막 접수마감!

1인가구 주거비 최대 50만원!

1인가구 주거안정지원 혜택금액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주거급여 월 최대 50만원과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까지 중복수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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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 주거안정지원 제도 개요

1인가구 주거안정지원은 혼자 생활하는 가구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,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해줍니다.

지원 목적

• 급증하는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성 확보

활용 범위

• 월세, 보증금, 주거급여, 임대료,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모든 비용

시행 주체

• 전국 단위 시행, 국토교통부·보건복지부 공동 관할

1인가구 주거안정지원 신청 자격 조건

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연령 기준

• 만 19세 이상 무주택 단독세대주 (청년월세지원은 만 19~34세)

소득 기준

• 주거급여: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/ 청년월세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
재산 기준

• 부동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3천만원 이하, 금융재산 8천만원 이하

기타 조건

• 무주택 세대주, 임차계약 체결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

* 출처: 복지로,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 등 공식 기관

1인가구 주거안정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

신청부터 지급까지 최단 2주 내 완료 가능한 간편 절차입니다.

신청처 및 방법

• 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, 정부24(gov.kr)
• 오프라인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

필요 서류

• 주민등록등본, 소득·재산신고서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
처리 절차

• 1단계: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• 2단계: 소득·재산조사 및 현지조사
• 3단계: 지급 결정통보 및 월 정기지급

주의사항

• 타 주거지원과 중복 불가, 허위신청 시 환수조치, 연중 상시 접수